코로나로 지난 3년 간 해외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권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남자로 군대 가기 전 단수 여권 (유효기간 :1년)을 2회 발급받고,,
10년짜리 여권도 어느덧 두 번째 만료네요.....
여권이 만료되었음에도 당장 해외 나갈 계획이 없어 아직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서류를 알아보다 보니,,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점점 편리한 세상이~~
역시,,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의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ㅋㅋㅋ
기존의 여권이 포스팅 기준 약 1년 전인 21년 12월 21일부로 차세대 여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권 신청은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권 발급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규 발급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지만,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 싶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재발급 :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으로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여권
여권의 분실, 훼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수록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증란 부족으로 새로운 여권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긴급 여권 (비전자 여권) : 전자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단수 여권으로 유효기간 1년 이내의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 출국이 가능
거주 여권 : 해외 이주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발급된 것 같으나,, 17년 12월 21일 이후로 폐지됨
(12월 21일이 외교부나 여권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ㅋㅋㅋ)
이제 각 종류 별로 필요한 서류와 여권 발급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급
* 접수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 관련 서류 (해당 시)
- 여권 신청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을 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추가 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미성년자 본인이 함께 방문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은 필요 없음)
* 발급 비용 (수수료) : 58면 기준 53,000원 (기타 자세한 수수료는 아래 참조)
재발급
* 구비 서류 : 아래 이미지 참조 (상황 별로 준비 서류가 다양하여, 이미지로 삽입합니다..)
여권 발급 비용 (수수료)
여권 발급 비용 또한 종류 별로 다양하니,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 방문을 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되는데요,,
바쁘신 분들은 온라인 신청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아래 링크를 타고 정부 24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안내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 여권 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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